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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 최초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24.09.19 12:50:50
  • 최종수정2024.09.19 12:50:50
[충북일보] 보은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도내서 처음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해야 할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리하는 한편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군은 오는 27일 조례 공포 뒤 관련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각종 제 증명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여성회관·문화 누리관 이용료, 농경 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등을 감면할 방침이다.

현재 군내 다자녀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 축산식품 사업 가점부여, 학생아르바이트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군은 계속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양육 환경 개선을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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