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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9 14:06:39
  • 최종수정2024.09.19 14:06:39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327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군은 전파·반파·침수·유실·매몰 등의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와 사업소의 2024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 멸실·파손·침수 등 피해를 본 자동차(대체 취득한 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군민 등이다.

군은 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군민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직권으로 감면하고, 감면받아야 할 지방세를 낸 주민에게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파손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군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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