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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근로자의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李, "저출생고령화 사회, 가족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르도록 법적 보장 해 줘야"

  • 웹출고시간2024.09.18 15:05:13
  • 최종수정2024.09.18 15:05:1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의원은 18일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취업 후 3개월 이내거나 비정규직은 결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돼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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