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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 이양 직불제' 홍보

"농지 매도·임대하면 매월 직불금 지원해요!"

  • 웹출고시간2024.09.12 13:02:03
  • 최종수정2024.09.12 13:02:03

석월애(오른쪽)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이 11일 보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 주민에게 농지 이양 직불제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가 농지 이양 직불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보은지사에 따르면 추석을 맞이해 지난 11일 석 지사장과 직원들이 보은시외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을 돌며 농지 이양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준비를 위해 활용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한 농지를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도나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 가운데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 외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나 보은지사(043-540-2523),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 지사장은 "농지 이양 직불제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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