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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2 11:08:46
  • 최종수정2024.09.12 11:08:46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4만6천524건 38억3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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