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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0 11:43:22
  • 최종수정2024.09.10 11:43:22
[충북일보]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 605억 원(사유재산 11억 원, 공공시설 594억 원)을 행정안전부와 충북도로부터 확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8~1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으로 주택 침수, 농경지·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파손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복구비 가운데 430억 원을 개선복구사업비로 확정했다.

집중적으로 수해를 본 지역의 반복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군은 앞서 행정안전부의 합동 조사 때 개선복구 사업에 서화천과 부룬이 소하천 정비사업의 반영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군은 7월 말 예비비 2억 원을 사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자력 복구 대상 가운데 소규모시설에 예비비 13억 원을 우선 투입해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에 확정한 예산으로 추석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한편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특별히 더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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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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