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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탁주에 첨가원료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탁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검토할 것"

  • 웹출고시간2024.09.04 16:42:46
  • 최종수정2024.09.04 16:42:4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 중 탁주에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안은 농업농촌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탁주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주세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탁주의 원형대로의 유지 보존의 필요성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특산주 탁주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술들이 탁주로 분류가 전환되면, 막걸리 750ml 한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게 된다.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해 전통주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업계 의견이 건의되어 수용한 것인데,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다시한번 경청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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