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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지난해 행안부 결산 총체적 문제

대통령 여당 선거 관여 우려... 지방교부세 법정률 위반 지적
딥페이크 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국민 불안... 적극적 대응 주문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에 "경악"

  • 웹출고시간2024.09.03 16:09:04
  • 최종수정2024.09.03 16:09:04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예산 전용 과정에서 선거개입 등 여러 의혹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전용과 관련해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말 예정에 없던 김장행사를 결정하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같은 해 11월 말 행사를 진행했다.

전용한 예산목은 지방분권위원회 운영비,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비,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원 사업비용이다.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써, 사업간의 유사성, 시급한 필요성,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예정에 없던 대규모 김장행사를 진행했다"며 "비용을 전용할 만큼 필요성,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수의계약 진행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교부 과정에서도 교부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19.24%(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의 법정률이 적용되는 예산이다.

'내국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차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5조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행안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10조2천억원을 불용하겠다고 통보했고 당해 12월 특별교부세 3조원만 집행하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률을 어겼는데, 이 역시 선거를 목적에 두고 집행한 게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N번방, 서울대N번방, 인하대N번방, 딥페이크 사건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해산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활동이 다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2024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의 모든 지표가 경악스럽다.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서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행안부에 건전성 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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