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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돼

  • 웹출고시간2024.08.29 14:41:44
  • 최종수정2024.08.29 14:41:4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칙 제9134호 제2항에 따라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적용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일부 업권의 예보료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사고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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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