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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 웹출고시간2024.08.28 13:12:59
  • 최종수정2024.08.28 13:12:59
[충북일보] 음성군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현행법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은 각종 공해와 안전성 문제와 경관과 녹지,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주차장을 지상에서 지하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진화 설비 설치 등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을 권고하며, 설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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