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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건 28일 본회의 처리

민주, 25만원지원법·방송4법 재표결 추진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양자회담 의제 때문에 상정 않기로

  • 웹출고시간2024.08.25 14:57:56
  • 최종수정2024.08.25 14:57:56
[충북일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가 이번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대표적인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의 한도는 여야 협의 끝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간호법은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의 핵심 의제인 점 때문에 2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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