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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청주 상당구 원도심 등의 빈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가시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4.08.25 15:19:02
  • 최종수정2024.08.25 15:19:0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는 1천500년 청주 역사를 품은 원도심과 5개 면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5개 면은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 등 여부 확인 △종류 및 용도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조사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정보 등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주 상당구의 원도심 침체와 5개면의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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