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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업단지 소각장 설치의무 폐지

변재일 의원 "주민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

  • 웹출고시간2009.06.09 19:3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개발·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됐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폐촉법 시행령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개발·증설시 소각시설설치를 의무화 했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이 반대할 경우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해온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소각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변 의원은 "이번에 환경부가 폐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오창산업단지의 소각장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는 소각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되는 것 이외에, 폐기물 매립시설 역시 광역시·도 단위의 매립시설을 공동활용하는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오창제2과학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경우처럼 산업단지설립을 시작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광역 시·도 단위의 매립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산업단지 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민원의 대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변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장관을 방문해 오창단지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폐촉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해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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