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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22대 첫 합의 민생법안

28일 본회의 상정... 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 웹출고시간2024.08.20 16:27:32
  • 최종수정2024.08.20 16:27:32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이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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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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