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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플랫폼 규제법' 제정 통해 '쿠팡' 시장지배적 규제해야

이강일 의원 공동 주최 대토론회서 쿠팡 행태 비난 잇따라
이강일, 피해자가 구제하는 '페어펀드' 조성 제안

  • 웹출고시간2024.08.15 14:36:16
  • 최종수정2024.08.15 14:36:16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주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무료배달 출혈경쟁,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유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 '쿠팡'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민병덕·김남근·김우영·박홍배·손명수·송재봉·염태영·이용우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토론에 나선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불공정행위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배달시장에서의 무료배달 출혈경쟁, 사회적합의를 무시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신속배송 경쟁 등 부장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 쿠팡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기존과는 다른 온라인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정산주기, 에스크로 적용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강일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인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21년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인정수익 이상으로 부과해야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페어펀드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파산했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산주기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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