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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세 5억5천만원부과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4.08.12 10:53:31
  • 최종수정2024.08.12 10:56:13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8천만원과 사업소분 3억7천만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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