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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참 속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은 반대
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재표결 후 부결 수순 밟을 듯
민주 "윤, 벌써 15건 거부…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수용하라"

  • 웹출고시간2024.08.05 17:09:02
  • 최종수정2024.08.05 17:09:02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여당 불참 속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 중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이번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며 "윤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라며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인가"라며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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