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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감사원, 상생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 웹출고시간2024.07.23 16:14:39
  • 최종수정2024.07.23 16:14:3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원이 23일 오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상생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공정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전문성 등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적극행정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17개 시·도와 감사원의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마련됐다.

협력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사각 최소화·협력감사 추진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 노력 △우수 감사기법 확산 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교육·자문 활성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실천방안 구체화 추진 등 5개 분야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원간 상생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감사 전 분야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적인 시도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감사원과의 업무협약체결과 같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전국적인 공공감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와 소통과 협의로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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