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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오픈 채팅방 운영'

  • 웹출고시간2024.07.22 13:14:34
  • 최종수정2024.07.22 13:14:34
[충북일보] 옥천군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 주정차 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민원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옥천군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무단 주차한 전동킥보드를 채팅방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신고 내용에 들지 않는다.

군은 지난달 군내서 발생한 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업체, 관련 기관,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학교 순회 안전교육, 지도단속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오픈 채팅방 운영도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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