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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불법 콘텐츠 유통 법적 제재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4.07.15 16:29:57
  • 최종수정2024.07.15 16:29:57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15일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와 유해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유튜버의 과거사 불행을 빌미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병든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또 광고를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고 사실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가짜뉴스가 정치권의 정치공세 수단에 악용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억측이나 추측이 일파만파로 커져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플랫폼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피해 당사자들이 삭제하려고 신고해도 몇 달씩 방치되기까지 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천600만명을 넘어서 7개월째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유튜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혐오 콘텐츠, 테러 영상, 미성년자 착취 등 불법 혐오 콘텐츠를 유포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숙주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와 유해 불법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포 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제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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