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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축 위한 국가 차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통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가칭)'광역협력계정' 신설

  • 웹출고시간2024.07.15 16:29:36
  • 최종수정2024.07.15 16:29:3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5일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계정의 세입과 세출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후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도 추진해 국가 차원 재정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재량권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권이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오는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특별지자체 설치 승인 첫 사례로, 메가시티의 선두 주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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