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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2 16:0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산지표시 위반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2009년도 농산물·음식점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허위·위장 판매한 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개소는 9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한 업소는 78개소로 모두 형사입건했으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43개소에 대해서도 3천73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올들어 농산물 판매업소 37개소, 음식점 41개소 등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업소 24개소(과태료 1천434만원), 음식점 19개소(과태료 2천300만원)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또 음식점 원산지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고 설명한 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발견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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