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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 청소년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교육청, 군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단양지구회와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24.05.28 13:45:35
  • 최종수정2024.05.28 13:45:35

단양 경찰서와 단양군청, 단양교육지원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단양지구회 회원들이 단양읍 일원(PC방, 노래방,호프집 등)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 경찰서가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청소년의 달을 맞아 단양읍 일원에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단양군청, 단양교육지원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단양지구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양읍 일원(PC방, 노래방,호프집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사항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을 확인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실제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지와 △청소년 보호법 홍보자료 배포 △청소년 유해 전단 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박희규 서장은 "앞으로 민·관·경 합동 캠페인과 불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엄전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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