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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집중 홍보

  • 웹출고시간2024.05.27 11:23:06
  • 최종수정2024.05.27 11:23:06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차량 화재는 총 63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체 전체로 연소 확대 위험이 있다.

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스티커를 배포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소 홍보 스티커 배포 및 방문자 대상 개정 법령사항 안내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옥외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 등이다.

김혜숙 서장은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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