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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학원 '밤 10시까지'… 학원가 반발 예상

교과부, 법제화 대신 조례제정 유도

  • 웹출고시간2009.05.27 20:5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 교습시간이 충북의 경우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여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북의 경우 현행 자정까지의 시간을 밤 10시까지 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북의 경우 초중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험이 끝나면 기출문제가 인터넷 사이트나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불법 판매되거나 보습학원에서조차 기출문제를 분석 강의하고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특히 시험문제 공개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문제를 공개한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인 밤 10시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습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해 학원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파파라치'제가 도입되면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원이 문을 닫으면 개인과외가 성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원이 사라질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은 후퇴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학원을 그만두고 별다른 제재가 없는 개인과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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