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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 우편으로 변경

등기송달 체계 변경…납세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 도모

  • 웹출고시간2024.02.12 13:26:48
  • 최종수정2024.02.12 13:26:48
[충북일보] 음성군 대소면은 다음 달부터 30만 원 이상인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일반 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 우편으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대면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면서 등기우편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고지서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소면은 군내 처음으로 선택등기 우편 방식을 도입해 등기우편 지방세 고지서 미수취로 인한 우체국을 방문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소면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위한 송달 방식 변경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발굴·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선택등기 우편이란 등기우편 2회 배달 후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우편물을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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