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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4월30일까지

소농직불금 130만 원으로 인상

  • 웹출고시간2024.02.04 13:57:50
  • 최종수정2024.02.04 13:57:50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1334-내선1)로 오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지난해와 신청유형이 다른 농업인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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