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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

지난해 대비 1천116건(4.1%), 1천914만 원(6.1%)↑

  • 웹출고시간2024.01.14 14:59:28
  • 최종수정2024.01.14 14:59:28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8천41건, 3억3천342만 원을 부과하고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천116건(4.1%), 1천914만 원(6.1%) 늘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등록, 각종 인허가 및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이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주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 시행으로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3-871-1800)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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