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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2 16:22:04
  • 최종수정2023.12.12 16:22:04
[충북일보] 충북 도내서 처음인 주민 조례 발안이 군 의회에서 부결됐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축사 허가 요건을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주민 A씨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조례를 발안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최근 많이 늘어난 축사 신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의회는 최근 여론조사를 했다. 이 결과 주민 67.8%가 반대했다. 찬성은 19.6%, 모르거나 응답 거절이 12.6%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화 면접으로 만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군의회는 결국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주민 조례 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주민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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