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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4 20:38: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산재보험 미가입한 사업장이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보험료 등이 면제된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설립한 상시 9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5월부터 연말까지의 보험료는 2010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또 특별신고기간 전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했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신고기간 중 취득을 신고하면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을 신고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에 성립신고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을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230-6753~6760)로 신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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