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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개인의 고립과 단절의 심각성 선제적 예방에 온힘

  • 웹출고시간2023.11.20 11:12:22
  • 최종수정2023.11.20 11:12:22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 예방은 물론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에도 제천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가구 노인 3천178명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210명을 투입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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