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이 파리바게뜨 첨단코아루점을 방문해 '후원우수업체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 충주종합사회복지관[충북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생활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아직 빈대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청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인주택이나 시설 등 시에 빈대와 관련한 직접적인 민원 신고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선제적 방역을 위해 기숙시설을 갖춘 청주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우선 필수소독시설에 빈대 관리 방법과 소독 권유 공문을 발송했다. 또 건축면적 2천 ㎡ 이상 건축물과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소독방역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청주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접수되진 않았다"며 "빈대가 큰 병을 유발하진 않아 시민들께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위생이나 생활위생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빈대는 참진드기나 모기처럼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만큼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끼친다. 여러 마리에 동시에 물리면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레르기 반응)가 일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사실상 1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11월 15일과 22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9월 열린 회의 테이블에 중부내륙특별법이 올라간 만큼 이번에는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당시 특별법은 일부 국회의원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도는 법안 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무난히 통과하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된다. 도가 목표로 잡은 올해 내 제정이 실현될 수 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