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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발전' 중부4군 기본조례 잇달아 제정

괴산·진천·음성 이어 증평,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3.10.31 13:01:29
  • 최종수정2023.10.31 13:01:29
[충북일보]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31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보급과 평가, 추진상황 점검 등을 담은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음성군도 지난 9월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24일 폐회한 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관련 조례안을 11월 초 공포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진천군은 올해 5월 26일 자로 각각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군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른다.

진천·증평·음성·괴산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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