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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추진

사망 전 주민등록 1년→'3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

  • 웹출고시간2023.10.26 13:53:21
  • 최종수정2023.10.26 13:53:21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화장문화 확산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혜택받을 군민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제외 조항에서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를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1구당 자연장은 30만 원, 그 외는 20만 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개정 조례안은 개장 유골 화장 1구당 10만 원 지원을 새로 넣었다.

개장 유골 화장 장려금 지원에 따른 신청 서류도 삽입했다.

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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