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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학생·청소년 학습지원 조례 의결

장은영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23.10.25 11:41:11
  • 최종수정2023.10.25 11:41:11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5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군내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의 학습 능력 함양하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학습지원 대상 규정, 지원사업,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번 재정 조례안을 통해 군내 학생과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조례안이 군내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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