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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의 달인 '대형마트'

처벌규정 없는 점 이용… 배짱영업 '빈축'

  • 웹출고시간2009.05.07 20:4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가경동 소재 한 대형마트의 지하주차장 한 편이 청소용품창고 또는 물품적재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입점 건물 앞에 무분별하게 상품판매대를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지하창고처럼 이용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계법령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일간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방법 및 건축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지하주차장 한 편을 지하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가림막까지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밖 공개 공지에 영업행위를 위한 판매대를 설치하고 기획전 또는 특별전 등 용도로 편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안은 현행 건축법상 엄연한 불법사항이다.

또 소방법 위반은 아니지만 화재시 시민의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치된 물건이 대부분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12월 인천의 한 대형할인점에선 지하주차장에 적치한 물품박스에서 발생한 발화가 화재로 연결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적발이 되더라도 시정조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적발돼도 치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용암동 소재 한 대형마트가 건물밖에 천막과 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형마트들이 상품판매대 등으로 화재시 대피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해석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 관계자도 "대부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미한 사안이다 보니 단순 시정조치에 머물러 좀처럼 시정되지가 않는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축법 계정을 통한 대형마트들의 무차별적 영업형태의 규제강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축법개정안'은 대형마트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편법을 일삼는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물론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건축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시행령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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