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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추석 전 지급

1억7천800만 원 규모 의연금 신청

  • 웹출고시간2023.09.24 13:05:40
  • 최종수정2023.09.24 13:05:40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의연금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연금 지급대상은 인명피해(사망·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주 생계수단인 임·축·어·염업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 등이다.

군은 부상자, 생계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택피해 161가구(침수 156, 반파 1, 전파 4) 1억7천800만 원 규모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충북도를 거쳐 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을 신청했다.

협회는 추석 명절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한다.

의연금품 관리·운영에 따라 피해유형별 구호금 지급 상한선은 사망·실종자 유족 2천만 원, 부상자(1~7급) 1천만 원, 부상자(8~14급) 500만 원, 주택피해(전파) 500만 원, 주택피해(반파) 250만 원, 주택피해(침수) 100만 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 원 등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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