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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아파트 사용승인 의혹

하자보증서 없는 업체 통과 '물의'

  • 웹출고시간2009.05.06 20:1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이 아파트사용승인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하자보증서 없이 사용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승인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증평군에는 총 대지 3천329㎡ 건축연면적 1만365.65㎡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 2006년 9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는 109㎡ 36세대와 190여㎡ 2세대 등 총 38세대가 지어졌다.

그러나 증평군은 이 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돼 있는 하자이행보증서(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미숙하게 행정처리를 해놓고도 3차례에 걸쳐 공문만 발송했을 뿐 법률이나 처벌규정을 일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태만한 근무태도를 드러냈다.

또 A업체는 아파트와 상가가 절반도 분양되지 않으면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서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상적 하자보수여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초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와 주방용 소형텔레비전의 하자보수를 놓고 시행자인 A업체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주민들은 A업체에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자 군청을 방문, 하자보수에 군이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 업체가 하자보증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업체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계획서와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군에 제출하고 하자보수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하자이행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자이행보증서를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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