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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7 12:59:04
  • 최종수정2023.09.17 12:59:04
[충북일보] 옥천군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발견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아동이 학대받는다.

또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민법 제915조)를 폐지했으나,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에 군은 추석 명절 기간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공동명의의 아동학대 예방안내문을 제작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이 내용을 놀려 놓았다.

군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성어린이행복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부모)에겐 직접 전달했다.

군은 명절 기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2명)을 경찰과 24시간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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