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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에 "내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해 달라" 요청

지난 20년간 법정 기한 지키지 못해

  • 웹출고시간2023.09.11 17:33:24
  • 최종수정2023.09.11 17:33:24
[충북일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오는 10월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6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 10월12일(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 3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뒤 1년 전인 4월10일까지 획정을 끝마쳐야 한다.

지난 20년간 법정 기한 내 선거구 획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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