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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이달 14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23.09.10 12:52:58
  • 최종수정2023.09.10 12:52:58
[충북일보] 음성군은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해 예우를 높이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방법을 신설하고 명예군민증 소지자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사항을 담았다.

군이 그동안 위촉한 명예군민은 35명이다.

이들에게는 명예군민패를 수여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패와 함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명예군민증을 소지하고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사용료 등에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 서식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명예군민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로 8.6㎝, 세로 5.4㎝ 크기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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