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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 6년 만에 결실

이재영 군수, 2017년 부군수 시절 읍면동 세분화 건의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웹출고시간2023.08.20 13:22:26
  • 최종수정2023.08.20 13:22:26

이재영 군수가 2017년 7월 30일 충북도와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건의한 자료.

ⓒ 증평군
[충북일보]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6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2017년 7월 16일 증평지역에는 300㎜ 가까운 폭우가 내려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면서 증평읍은 제외됐다.

당시 증평부군수로 재직하던 이재영 현 군수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5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60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를 개정해 1항 1의2호에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 시군구에만 선포할 수 있었던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번에 정부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 증평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지자체의 재정력지수(0.1 미만에서 0.6 이상까지)를 고려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한다.

시군구는 50억~110억 원을, 읍면동은 5억~11억 원을 각각 초과해야 한다.

재정력지수 0.2 이상~0.4 미만인 군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이 32억 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증평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인 8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집계된 군 전체 피해액은 32억3천300만 원이다.

선포 기준액 80억 원의 40.4% 수준이다.

군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다.

군은 이에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이면 가능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각각 8억 원 이상 피해가 났다면 가능하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각각 19억6천100만 원과 12억7천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선포 기준액을 각각 11억여 원과 4억여 원 초과했다.

이 군수가 6년 전 정부에 건의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는 혜택을 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외에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등의 감면과 병력동원·예비군훈련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증평군은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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