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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활동 종료…김은경 "불편함 드린 점 사과"

마지막 혁신안, 당 대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로 선출 제안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폭 늘리는 안, 3선 중진 용퇴 요구
대표 선출 시 대의원투표 배제·권리당원 총회서 대의원 선출

  • 웹출고시간2023.08.10 16:48:59
  • 최종수정2023.08.10 16:48:5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조기 종료됐다.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규칙 등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활동 종료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 낸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마지막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폭을 늘리는 방안,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용퇴 등을 담았다.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데, 이를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바꾸자는 것이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안을,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해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안을 각각 제안했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는 안도 담겼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공천 시 페널티 적용'은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현역 중진 의원들과 출마 준비를 하는 당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6월20일 공식 출범해 오는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른 설화로 조기 종료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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