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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지난해 보다 1.9%하락

충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소유자 대상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09.04.30 17:2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충북지역 개별주택공시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청주 1.3%, 충주 2.5%, 영동 2.1%, 단양 1.9%가 가각 하락하는 등 도내 평균 1.86% 가량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5억6천200만원으로 책정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단독주택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93만5천원인 영동군 상촌면 소재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관리하는 5개 시·군(충주·제천시, 청원·보은·옥천군)에서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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