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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승용차 4·5등급, 지게차, 굴착기

  • 웹출고시간2023.07.30 13:26:31
  • 최종수정2023.07.30 13:26:3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 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다.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단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의 경우 차종, 연식에 따라 승용차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무게에 따라 최대 1천50만~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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