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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도 진행

  • 웹출고시간2023.07.24 13:42:48
  • 최종수정2023.07.24 13:42:4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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