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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면 소재 안전 위험 주유소 사용금지 명령

국토부와 경찰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조치

  • 웹출고시간2023.07.23 13:37:26
  • 최종수정2023.07.23 13:37:26

진천군이 옹벽이 붕괴한 문백면의 한 주유소에 대해 22일부터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 보수가 시급하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옹벽이 붕괴한 문백면의 A주유소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백면 소재 A 주유소를 지지하고 있던 옹벽이 붕괴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진천군은 점검에 나섰다.

이 시설은 군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시행을 요청해 왔던 곳이다.

17일 군청 직원들이 찾은 현장은 옹벽 자재가 길가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유소 대지 바닥은 갈라진데다 주유소와 함께 지어진 건축물 벽면은 균열이 있었고 벽면의 일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더욱이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탓에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충분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7일 오후 8시 진천경찰서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아 주유소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기관들에게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진천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관리주체에 22일부터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관리 주체는 같은 법 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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