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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7 11:32:40
  • 최종수정2023.07.17 11:32:40
[충북일보]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과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는 회수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불법적으로 개·변조된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과다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점검반을 꾸려 주요 아파트 단지와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등을 중점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도·점검을 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군은 하반기 중 추가적인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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