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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 신설에 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07.13 13:43:08
  • 최종수정2023.07.13 13:43:08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12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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