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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1 13:17:27
  • 최종수정2023.07.11 13:17:27

진천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도성(우측) 진천부군수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를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위탁한 보육진흥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4회차로 운영됐으며 회차당 70명 총 2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이용 종사자들에 대한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이 소개됐다.

군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도성 진천부군수는 "업무종사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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